실시간 뉴스


법원, 송일국 '폭행시비' 핵심증거물 CCTV 검증키로


탤런트 송일국과 프리랜서 여기자의 폭행시비 사건에 결정적인 증거물인 송일국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CCTV의 검증 절차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는 7일 오후 속행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씨에 대한 무고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피고인측(김순희기자)이 제기한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송일국의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의 증거물 검증 요청을 받아들였다. CCTV 조작 등 피고인측의 주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또 송일국이 차량을 주차하고 자택인 현관까지 시간이 37초 걸렸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송일국의 아파트 105동과 109동 현관에 설치된 CCTV 비교자료도 증거물로 채택하기로 했다.

피고인측은 앞서 "송일국 변호인이 사건발생 뒤인 지난해 5월 8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자료 가운데 CCTV 화면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며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CCTV 화면 가운데는 송일국이 사건 당일인 지난해 1월17일 오후 9시1분 29초에 현관 안쪽에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송일국 변호인의 자료에는 시간이 삽입된 화면이 존재한다"고 CCTV 화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피고인측은 또 "검찰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사건 발생뒤 피고인이 얼굴을 만지는 모습 등이 제외됐다.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면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협조아래 피고인측이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 CCTV를 입수, 재판부에 제출토록 했다. 검찰은 피고인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동행한 사진기자 두명과 피고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한 언론사 편집장과 기자, 송일국측 관계자 한 명 등 모두 다섯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기자 A씨는 "사건 당시 내가 보는 각도에서 송일국과 피고인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실제 접촉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고, 사진기자 B씨는 "멀리서 목격했을 때 두 사람과 A씨가 중첩돼 있었다. 피고인이 붙잡은 것 같은데 정확한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측은 B씨의 증언에 대해 "증인은 송일국이 피고인 일행을 알아본 시점, 송일국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한 모습, 피고인과 송일국, 그리고 A씨가 중첩돼 있었던 세가지를 증언했다. 하지만 이 세가지 사실은 시간상으로나 서로 맞지가 않다. 가장 확실한 장면이 세명이서 중첩돼 있는 모습 아닌가"라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 B씨는 이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D언론사 편집장과 기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뒤 피고인의 대처 과정과 송일국측에 금품이나 인터뷰를 요구한적 있었는지, 다른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해 송일국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는지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지만 이들은 "시종일관 (송일국의)사과만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송일국측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치료비 등 금품과 독점 인터뷰를 요구한 적은 없지만 '합의'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속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물 검증과 함께 지난해 무산됐던 현장검증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DB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송일국 '폭행시비' 핵심증거물 CCTV 검증키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