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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심의규정 위반사업자 제재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제주방송 JIBS-TV와 중앙방송 등에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제주방송 JIBS에 '주의'를, 중앙방송의 골프전문채널 J골프, 일본전문채널 채널J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JIBS는 주류 광고가 금지된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에 맥주 광고를 편성해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채널J와 J골프는 부동산 분양 광고를 방송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시행자·시공자를 밝히지 않거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특정 병원을 노출시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YTN의 지난해 10월24일자 리포트('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고 의결보류했다.

조이뉴스24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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