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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유효경쟁 정책은 MVNO"...진 정통


 

정통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최종적으로 MVNO(가상 모바일 이동통신망 운영 사업자)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통부는 번호이동성 시차 적용, 전파사용료 차등지급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대칭 규제정책을 적용, 내년까지 결과를 지켜본 뒤 유효경쟁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MVNO 정책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6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종걸 의원의 이동통신 시장 유효경쟁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을 받고 "번호이동성이나 전파사용료 차등화등 대안을 사용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소위 MVNO 정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을 사용하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약 1년간 지켜보고 그 이후 쏠림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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