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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보안업계, 비용폭탄 '경고등'


인력 추가 채용 불가피 …"계약 변경안 마련 등 대응"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보압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사이버보안 환경에 맞춰 업무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체 인력 확보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조짐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서비스 대가 현실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ISIA는 최근 보안관제사업 중심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IT시스템의 보안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에 적기 대응해야 하는 보안관제는 사이버위기 경보에 따라 탄력적 업무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조정하는 사이버위기 경보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보통 관심 등 경보단계에서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주 52시간에 맞춘 근무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숙련인력이 오랜시간 근무하면서 보안관제를 맡아주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가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보안관제 사업을 발주할 때 사이버위기 경보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한다.

더욱이 대부분 망분리가 돼있어 원격에서 IT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원격보안관제 역시 어렵다. 특히 중요 국가기관의 경우 파견보안관제를 필수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을 연장근무 시키거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용 부담은 대개 보안업체가 떠맡는다.

KISIA 관계자는 "KISIA가 RFP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휴일·야근·비상근무에 따른 부담은 보안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며 "이 외에는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를 넣어 부담을 지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지난 2016년 1월 8일 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802일 동안 '관심' 이상 단계를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보안회사가 부담을 졌다는 의미다.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대가 산정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보안기업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대다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소수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커질 전망이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안업계는 KISIA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약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KISIA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추가 인력 채용과 대체 투입은 불가피한 수순"이라며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발주처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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