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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3천11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롯데제과·롯데칠성 주주 대상 한정…"지주사 행위제한 위반 해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롯데지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3천109억9천62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롯데지주가 롯데제과 또는 롯데칠성음료의 주주들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그 주주들에게 롯데지주의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이다. 유상증자 공모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신주 상장예정일은 7월 4일이다.

일반공모로 진행되지만 청약 및 신주 배정 대상은 기존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하는 자로 한정된다. 증권 취득자금이 롯데지주에 현금으로 유입되지도 않는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는 보통주 476만9천222주로, 롯데제과의 공개매수 예정수량은 63만주다. 공개매수 가격은 1주당 18만5천126원이다. 롯데칠성음료의 공개매수 예정수량은 12만주로, 1주당 161만9천724원에 공개매수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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