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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도주·증거인멸 없다…주총 참석 기회 달라"


"종업원지주회, 현재 100% 자신 없어"…재판부 "주총 전 보석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장유미, 한상연 기자]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달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차 간곡하게 요청했다.

신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된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 그룹 노조원들이 주주로 구성된 종업원지주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100%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롯데홀딩스는 다른 기업과 달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저, 여동생, 서미경 씨 등 7명만 주총에 직접 나갈 수 있고 위임 시 이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실제로 저 외에 나가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런 면에서 주총에 나가 해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경영비리 사건이나, 뇌물 사건 관련 재판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만큼 검찰이 우려하는 것처럼 절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것 약속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이달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 신 회장과 신 회장 지지세력인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으로, 그동안 광윤사 외에 나머지 주주는 모두 신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 역시 "이달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상정돼 있어 경영권 방어와 그룹 안정화를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검찰이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신 회장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해 보석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회장은 이달 20일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신 회장은 "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데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제가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허락해준다면 이달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직접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외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를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주총 시) 제 입장을 꼭 설명하고 싶다"며 "주총 외에도 회사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할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총은 주주만 참석할 수 있고,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다"며 "반대(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제가 앞으로 몇 년간 구속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이 재계 5위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앞세워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신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한 점과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보석을 허락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고, 사실상 승리해 국익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하며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을 뿐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석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며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어 보석 허가를 할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 없어 반드시 재판부가 불허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영권 방어'라는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70억원 지원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집행할 당시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분명한 이상 신 회장의 경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석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보석이 이뤄질 경우 신 회장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라고 주총에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 회장이 이 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주주들이 얼마나 설득을 당할 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논리대로 보석이 허가 되지 않으면 거꾸로 신동주 측이 이를 해임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주장은 무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된 이상 대립 관계인 신동주와 신 회장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 쌍방 주장을 듣고 주주들이 의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과 검찰이 롯데그룹 주총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 측 또 다른 변호인은 "검찰은 신 회장의 사정변경이 없는데 보석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롯데 입장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본다"며 "구속된 지 4개월10일 동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고 신동주 측에서 '신동빈이 장기간 복역해야 해 회사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상정한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신 회장 측의 주장에도 재판부가 만약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롯데 내에서 신 회장의 입지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표 대결에서 패할 경우 한일 롯데 원톱을 외치던 신 회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동안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표 대결이 있을 때마다 일본으로 건너가 이사회와 주주들을 만나 설득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특히 지난해 4월 출국금지가 풀린 후에도 자신의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 측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 수차례 일본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올해 2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바로 법정구속되면서 일본 주주들과의 만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만약 신 회장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번 주총은 롯데그룹 창립 7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 부재 상황에서 진행된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를 노리고 현재 일본 현지에서 주주들을 상대로 지지층 확보 작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기업 관례상 기업 총수가 구속될 경우 해임 또는 사임한다는 이유를 들어 신 회장의 이사해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법정구속된 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에 대해 일단 검토한 후 주총일인 29일 전까지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일단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 법원인신구속사무처리 예규 등 내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 심리 내용을 다 반영해 구금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신 회장에 대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이를 바탕으로 보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재계 5위 롯데라는 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더 엄격하게 제재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롯데홀딩스 주총 참석과 관련해서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란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뇌물공여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검토해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 전 수석이 지난주 허리통증 등에 대한 이유로 이날 불출석하면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찰 측과 신 회장 측은 안 전 수석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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