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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논란…'재판 거래' 증거 인멸 우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Degaussing·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이던 때에 작업이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출처=뉴시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31일에 디가우징으로 폐기됐다. 그해 9월22일에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한 달여 뒤다. 박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6월1일 퇴임 때 폐기됐다.

대법원에 디가우징 장비가 들어온 것은 지난 2014년 12월이다. 당초 디가우징 장비는 지난 2008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도입됐다.

이후 전산정보센터의 장비 노후로 이를 교체하면서 2014년 12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각 고등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대를 도입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분당의 전산정보센터와 대법원,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에 각각 1대씩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디가우징 장비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지침) 48조에 따라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폐기하기 위해 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 직무 특성상 퇴직 시 하드디스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도 디가우징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실로부터 폐기를 요청 받은 전산담당자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관련 규정과 통상의 업무처리절차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퇴임시 폐기원칙에 따라 해당 대법원장실과 대법관실에서 퇴임시에 직접 처리를 지시하므로 폐기 여부 결정에 대한 행정처 내 별도의 결재선은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접 디가우징을 지시한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한 것도 지난해 11월3일이며 조사활동은 보름여 뒤에 시작돼 하드디스크 폐기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는 각 실국에서 직접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디가우징 장비가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국 분실로 보내 전산담당자와 전산장비관리 외주업체 직원이 폐기 처분을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이상 하드디스크 폐기는 양 전 대법원장 이전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까지는 디가우징이 아닌 이레이징(erasing·프로그램으로 파일 삭제) 방식으로 복구불능 상태를 만들어 폐기했다는 것이다. 그 뒤 퇴임 대법관이 없다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4년 3월 퇴임하면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분당의 전산정보센터에서 디가우징했다.

이후 대법원에 장비가 들어와 디가우징을 통해 폐기하고 있으며 이상훈·이인복 전 대법관 등 다른 대법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차 전 대법관 이후에는 2014년 9월 양창수 전 대법관, 2015년 2월과 9월에 신영철 전 대법관과 민일영 전 대법관, 2016년 9월에 이인복 전 대법관이 퇴임했다. 지난해 2월과 6월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이 각각 대법원을 떠났고 올해 1월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이 퇴임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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