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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불법인 줄 알고도 흡입했다"


[조이뉴스24 도철환 기자] 오늘(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열린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이찬오 측은 마약 소지 및 흡연은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서, 네덜란드 발신 통화내용, 해시시가 숨겨진 손거울 등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며 이찬오에게 징역 5년, 추징금 94500원을 구형했다.

[출처=jtbc 뉴스화면 캡처]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는 2015년 8월 경 방송에 출연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으로 불행이 시작됐다. 결혼 후 4개월 만에 별거하게 됐고,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피고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2015년 1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며 "피고는 유학 시절 인연이 있는 네덜란드 친구로부터 고급 한식당을 열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네덜란드로 갔다. 친구의 어머니이자 정신과 의사인 분이 피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치료 목적으로 네덜란드에서 합법인 해시시를 권했다. 피고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가져왔고 3차례 흡입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찬오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기를 간청한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로 유명세를 탔지만 이혼과 대마 밀수입 등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선고는 이번 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도철환기자 do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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