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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판매 "5000만원 벌금"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오늘(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이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크라운제과는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MBC 뉴스화면 캡처]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2014년 8월 주로 유아 등이 먹는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00만개를 판매했다.

이에 1심은 "식품 대기업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 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재검사, 재재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은 식중독균 검사방법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은 유지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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