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불법스팸 5년간 과태료 처분 3500건, 징수율 연1~3%대


과태료 누적 징수결정액 974억 중 909억 미수납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천500건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징수율은 매년 1~3%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불법스팸으로 5년간 처분된 과태료가 지난 6월 기준 97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납수액은 909억원으로 대부분 미수납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4년 1.8%, 2015년 2.0%, 2016년 2.9%, 지난해 3.0%, 올해 6월 기준 1.7%로 매년 1~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천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 525건 ▲부동산 512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95건 순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우리 국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스팸 전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매년 1~3%수준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 전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스팸 5년간 과태료 처분 3500건, 징수율 연1~3%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