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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매출 5억~30억원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0.6%p 인하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 평균 2% 우대수수료 적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카드업계에 1조4천억원가량의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 매출액 5억원 이하 카드사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매출액 5억~30억원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는 최대 0.6%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카드사 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 2% 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카드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 개편이 필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카드 수수료의 원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카드사의 마케팅과 고객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만큼 수수료에서 이같은 부담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의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개선 등을 감안할 경우 1조4천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0.8%), 5억 이하 중소가맹점(1.3%)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이 적용되면서 수수료 실질 부담은 지금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신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수수료를 현행 2.21%에서 1.6%로 낮출 방침이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전체 카드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의 차상위 자영업 가맹점 24만개에 대해 연간 5천200억원 규모, 가맹점당 214만원가량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개도 1천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1천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 500만원이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1천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매출 3억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이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고용 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경감과 영업이익 제고로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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