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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R&D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28일 공청회 개최해 의견 수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을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8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4월부터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도록 조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과정의 적절성 항목의 평가질의를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항목의 평가질의로 변경해 조사항목을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에 맞게 조정했다.

이어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주요항목을 중요도에 맞게 3계층에서 2계층으로 상향했다. 기술 비지정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은 삭제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은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으로 변경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을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조정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조사체계 개편(안)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획되도록 지원하고 ‘기술 비지정 사업’ 등 다양한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정되는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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