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리게임 처벌 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문체위·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이달 30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 시 확정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대가를 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 등급을 올려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의 7부 능선을 넘었다.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지난 상반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법제화의 발걸음이 빨라질 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게임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 시 최종 확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리 게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대리게임의 폐해 때문에 게이머와 게임사, 나아가 e스포츠계 모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기 국회에서 한번 보류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각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사전설득 한 바 있다"며 "안심하지 하지 않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그간 업계에서는 대리 게임으로 인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로 인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면서 게임사의 영업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과 타인에게 계정 정보를 넘기면서 개인 정보 유출 및 사기 피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대리 게임 제재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령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인 라이엇게임즈는 대리게임을 제재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의 이용행태 기록(Log) 등 패턴을 분석해 대리 게임 여부를 판단해 왔다. 1차 적발 시 게임이용제한 30일, 2차 적발시 영구 게임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업무 방해를 이유로 고소도 검토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회가 대리게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면서 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공정한 게임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법안이 마련된다면 게임회사의 제재를 넘어 다른 차원의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리게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도 불건전행위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문e스포츠시설'과 '생활e스포츠시설'을 구분하고, 생활 e스포츠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 또 e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e스포츠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리게임 처벌 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