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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실형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형사 1부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민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법 제 51조에 의거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0.104%였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민에 징역 6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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