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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상파방송사 자구노력도 강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의 비대칭규제 해소를 이유로 지상파방송사에 중간광고 허용 작업을 본격화 했다.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 다만 지상파방송사에도 경쟁력 하락 등에 따른 자구책 마련 및 이의 이행을 주문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70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9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 내부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차원이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에는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돼 있다. 이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 이를 허용키로 판단했다.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1/32 이상)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를 위한 장치도 담았다.

이 외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장은 이날 "지상파방송사 위기가 중간광고 허용 만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사들이 자구노력 게을리하거나 새로운 방송환경으로 가는 노력 안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밖에서는 보이는 게 안에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문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처럼 지상파방송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 여전히 이 같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부정적 의견이 적지않아 의견수렴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선결 과제로 지적돼온 지배구조 개편 등 논의도 여전히 여야 이견이 많은 상태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에도 방송광고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협찬제도 개선, 시청권 보호방안 마련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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