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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CP 매매허용 등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완화


"내년 상반기 중 법령개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시 발행어음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위는 9개 투자자문 및 일임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면담을 통해 24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9개 제도 개선 사항을 냈다.

금융위는 먼저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의 매매를 허용해 증권사 운용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의 CP 매매를 금지한 했던 금융당국은 지난 1998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 한해 이를 재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증권사는 현재까지도 금지가 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투자자문사 또는 일임업자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도 투자 포트폴리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현재는 발행어음이 투자자문 및 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 일임 재산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 투자자 투자 일임 재산 간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투자 일임 재산 간 거래에도 시장에 매도한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 투자일임계약 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중복 작성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후 해당 투자일임 계좌 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용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또 작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은 없애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중복 작성의 경우 이달 중 법령해석을 통해 개선하고 나머지 제도 개선사항들은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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