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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최저임금 인상,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엔 영향 미비"


한은 연구보고서 발표···17년 이후 영향은 다른 양상 가능성"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 또는 경기·노동시장 수급상황 변화 등으로 산업 내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비정규직화 비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석대상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 상승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분석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비정규직화율은 각각 0.45%p, 0.6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각각 4~8%와 6~12%에서 변동했음을 고려하면 1%p 증가는 상당히 큰 수준의 변화를 가정한 것이라고 임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중 비정규직화 비율이 평균 45.14%라는 점에서 0.45%p 및 0.68%p 상승은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의 격차는 약 5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급여 격차(약 159만원)의 0.3% 수준이다.

또 산업 내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p 증가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1시간, 최저임금 영향자의 근로시간은 2.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월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자가 1만 2천원, 최저임금 영향자는 1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의 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이들 그룹과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 격차는 각각 8~9천원, 6천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대상기간에 비해 올해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돼 최저임금 및 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앞으로는 이전과 다른 양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또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영향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보완대책 효과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임금이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미만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하고 있다.

에를 들어 지난 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는 2016년 초 시간급이 각각 6천30원과 6천4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은 최저임금 수준 외에도 경기 및 노동시장 수급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 변수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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