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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병보석 취소…구치소 수감


재판부 "이호진 건강상태 긴급한 상태 아냐"…7년8개월만에 구속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법원이 황제 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7년8개월만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 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전국 교도소에 수감 돼있는 암환자 수 등을 제시하며 보석 취소를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법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 횡령과 배임, 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2심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병보석이 허락되면서 7년7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술집에서 음주를 즐겼다는 사실 등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면서 이 전 회장은 또다시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시민단체는 맹비난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검찰이 법원에 병보석 취소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 전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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