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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공 재보험시장 독점화' 코리안리에 76억 과징금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 체결 통해 시장진입 막아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코리안리재보험(코리안리)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공정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6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항공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와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항공기는 380여대로, 대부분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원수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수보험 시장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90억 원 규모이다.

항공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종목으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 출재하고 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보험이다. 이 때 다른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출재'라고 하며, 반대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수재'라고 한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지만, 이를 무력화시킨 셈이다.

공정위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가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76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재보험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최종소비자의 희생 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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