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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에 지정사유 추가…감사인 지정 기업 1년 새 28%↑


증선위 감사인 지정 증가세 '뚜렷'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정사유 추가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가 1년 새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업무를 위탁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정사유 추가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가 1년 새 28% 증가했다. 사진은 금감원 사옥 [사진=아이뉴스DB]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정사유 추가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가 1년 새 28% 증가했다. 사진은 금감원 사옥 [사진=아이뉴스DB]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699사로 전년 대비 28.0% 늘어났다.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은 회사와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지정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 217사 ▲감리결과 조치 146사 ▲감사인 미선임 109사 ▲재무기준(부채비율) 지정요건 80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사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과 감리결과 조치가 가장 많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지정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과 감리결과 조치가 가장 많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체 감사인 지정대상 699사 중 133사가 회계법인을 지정했고 ▲삼일(136사) ▲삼정(104사) ▲한영(59사) ▲안진(43사) 순이었다. 이들 4대 회계법인에 지정한 회사는 342사로 전체의 48.9%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치 조치에 따라 그해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이듬해인 지난해 지정을 재개하면서 그 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천473사로 전년 대비 7.6% 늘었다. 자산증가 등으로 5천41사가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됐지만 자산감소나 영업활동 중단으로 2천831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난해 새 외감법 개정으로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종업원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이던 외부감사대상은 올해부터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이 된다.

외감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천230사, 비상장법인은 2만9천243사로 전년 대비 각각 63사, 2천147사씩 증가했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이 2만977사(66.7%), 500억~1천억원이 3천851사(12.2%) 등이었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2만8천660사(91.1%)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3월 결산법인 665사(2.1%), 6월 결산법인 473사(1.5%)도 있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69.2%였다. 이외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는 15.1%,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돼 신규선임한 회사는 15.7%를 기록했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이 상향되면서 최근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율이 7%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며 "감사인 지정 회사도 외감법 개정에 따른 지정사유 추가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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