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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밟는 스킨푸드, 법정관리인 결국 교체


조윤호 대표, 채권단 갈등·횡령 등으로 논란…法, 김창권 씨로 변경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여러 논란 끝에 결국 법정관리인까지 교체됐다. 법정관리인인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와 가맹점주들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데다, 조 대표의 횡령 의혹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2일 '스킨푸드'의 법정관리인을 조 대표에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로 변경했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의 지시를 받아 기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이 역할을 맡았던 조 대표가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자질 논란이 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법정관리인을 맡아 회생절차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채권단이 교체를 요청했고, 이들의 대리인이 지난 20일 조 대표를 법정관리인에서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대표는 나노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킨푸드 매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스킨푸드 매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김 전 대표는 1982년 LG전자에 입사해 LG전자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에서 경영기획, 해외사업담당 임원을 지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제지 대표를 지냈고, 2016년 5월부터 나노스 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나노스 주식회사는 2017년 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지만 조 대표와 가맹점주, 협력사 간 갈등이 확산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맹점주·유통업자·하청업자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단은 지난 17일 조 대표가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조 대표가 2015년까지 매년 46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경영권 매각으로 반격에 나섰다. 조 대표는 채권단이 고소한 날 자신이 가진 지분 77.28%(2017년 말 기준)를 매각하겠다고 갑작스레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킨푸드가 채무액을 탕감받더라도 조 대표가 갚아야 하는 회생채권액 규모가 약 400억 원대"라며 "조 대표가 이 돈을 상환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회사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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