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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김의겸 대변인 '법정시한 지나도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아" 설명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아 임명 절차를 밟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지난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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