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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변명 받아들이기 어렵다"…재판부, 원심 파기 이유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 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한국 여자쇼트트랙 '간판 스타' 중 한 명인 심석희(한국체대)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가 1심보다 무거운 벌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최종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을 했지만 심석희가 지난 항소심에서 법정 증언을 한 내용과 태도를 봤을때 여전히 상당한 두려움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피고인이)변명하고 있지만 )피해자 각각에게 행한 폭행 시기와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나 원심을 파기한다"며 "이런 제반 상황을 참작하면 원심이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 1년 6개월을 청한다"고 판결 선고를 마쳤다.

조 전 코치는 최종 선고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선고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수원=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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