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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과태료


행안부, 실명·행정처분 내역 공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두 회사의 이름과 행정처분 내역을 12일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유기간 3년이 지난 8만1천841명의 개인정보(81,841명)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1천2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일시, 접속 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하지 않다가 최근 3년새 두 번에 걸쳐 각각 과태료 600만원을 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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