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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부터 폭언까지…사실로 드러난 컬링연맹 비리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선수들을 향한 과도한 폭언과 후원금 횡령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수에 대한 과도한 폭언 및 사생활 통제 등의 인권 침해 ▲지도자들의 능력 부족 및 부실한 지도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친인척 채용 비리 ▲회장 일가의 컬링팀 사유화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단(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은 그동안 지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이영훈기자]
[사진=이영훈기자]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 등 선수들은 호소문에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사위인 장반석 감독 등의 컬링팀 사유화를 비롯해 지도자 자질 문제, 선수 인권, 금전 관련 문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체부는 경상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소한 내용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운영과 관련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21까지 5주간에 걸쳐 문체부 2명,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 감사반 7명을 구성하고 의성군청과 경상북도체육회(경상북도 경산 소재)에서 실질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외부 회계전문가 2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회계 분야도 검토했다.

합동 감사반은 경상북도체육회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하고 검토했다.

문체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컬링연맹회장을 비롯한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는 사실로 드러났다. 지도자들의 경우 훈련장에 출근하지 않는 등 선수단 관리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선수단 상금과 포상금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도 부적정했으며, 컬링연맹의 친인척 채용비리도 확인됐다.

 [사진=이영훈기자]
[사진=이영훈기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사결과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 2개 기관)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주의) 4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북과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북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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