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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연합회 "체육회 제제 촉구 서한 우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체육회 41개 정·준회원종목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와 회원종목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주 체육시민연대 등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체육회 제재 촉구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와 회원종목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유치를 비롯해 2020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A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 개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체육회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한국 스포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등은 체육회에게도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연합회와 회원종목단체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자정 방안을 체육회가 강구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주 일부 사회단체가 IOC에 '대한체육회 제재 촉구'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벌어지는 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한체육회의 올림픽헌장 위반사항을 확인, 선수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조장한 대한체육회에 강력한 경고와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남북한 정부와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은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유치를 합의하고 스포츠를 통한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적 기반 하에 국가발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2월 15일 IOC 위원장을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일부 사회단체가 IOC에 보낸 서한은 과연 운동선수 인권 신장과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2032년 하계올림픽대회의 남북한 공동유치와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및 ANOC(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총회에 대한 영향이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IOC 협조 하에 북한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역시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ANOC총회는 206개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각국 체육회장과 IOC위원 등 3,000여명의 외국 체육계 인사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위해 IOC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KOC)에 대한 제재 요청은 국익에 반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동‧하계올림픽에서 TOP 10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동‧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역대 5번째 국가이다. 국제스포츠기구에 건의하거나 소통하는 데에도 소수의 의견이 아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한국스포츠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의식 수준도 필요하다.

이번에 체육 관련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 단체가 IOC에 보낸 서한은 한국 스포츠를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록 성폭력 문제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병역특례제도, 체육연금제도, 소년체전 폐지 등 그 동안 선수로서 꿈을 이루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많은 동기부여를 해왔던 제도까지 흔들어 수많은 선수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한국스포츠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선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체육계의 자정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체육회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많은 반성과 함께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고문 및 자문단 회의, 경기단체연합회 및 노동조합,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분야별 자정 결의를 한 바 있고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보다는 남북한 당국과 국민들이 염원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유치성공을 위한 결의문을 IOC에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국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선수 인권이 매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전 체육인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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