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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권대진·최성권 심판 3경기 배정 제외 징계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2018-19시즌 도드람 V리그 6라운드 경기 중 발생한 오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는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 경기가 열렸다. 도로공사가 2세트 26-25으로 흥국생명에 앞서있는 가운데 흥국생명 신연경이 네트 터치를 범했다.

그런데 해당 경기에서 선수 네트터치를 봐야하는 부심을 맡은 최성권 심판은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다. 흥국생명 점수가 그대로 선언돼 26-26이 됐고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은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비디오판독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트터치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주심을 맡은 권대진 심판도 별다른 확인 없이 다음 플레이로 들어가라는 시그널을 냈다. 김 감독이 항의로 경기가 잠시 중단됐고 박종익 도로공사 코치는 경기 지연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도로공사가 세트 스코어 3-1로 흥국생명에 이겼지만 경기 후 네트터치 상황에 대한 판정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 KOVO는 7일 두 심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오심에 대한 연맹 징계 및 제제금 그리고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1조 5항(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해 권 심판과 최 심판 모두 3경기 배정제외와 함께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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