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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커지지만…"OTT 규제 시기상조"


학계 등 전문가들 '신중론' 제시…한국방송학회, OTT 정책방향 세미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시기상조다."

한국방송학회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방송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OTT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논의되는 OTT 규제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내 OTT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관련 영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여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송으로 보고 같은 법적 책임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안도 나와있는 상태. 반면 서비스 혁신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방송과 같이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날 세미나는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 사회로 황성연 닐슨컴퍼니 코리아 부장이 'OTT 확산이 전체 방송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이 '미래지향적 OTT 정책 방향의 모색'에 관해 주제발표 했다.

또 토론자로는 김용희 숭실대 교수,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리했다.

28일 한국프레스센터서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방송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OTT 정책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28일 한국프레스센터서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방송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OTT 정책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현재 OTT 관련 규제는 지난 1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통합하고, 방송 및 방송사업자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송법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을 내놓은 것.

이 개정안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서 OTT를 규제 틀 속에 포함시키는 한편, 입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골자.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하지만 법안은 방송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홍종윤 연구원은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핵심은 기존 방송하고 똑같은 사업이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외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안된다는 이유에서 출발했다"며,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 불공정 경쟁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증 증거가 부족해 입법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한국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낮고 한국 콘텐츠 부족, 100% 이상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가진 시장 특수성으로 성과는 저조했다"며, "우려만으로 미리 차단하는 게 맞는지 고민"라고 덧붙였다.

현재 OTT가 유료방송 가입자가 가입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소위 '코드커팅'을 일으키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으로 촉발된다기 보다는 콘텐츠를 따라가는 현상이 더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김용희 교수는 "OTT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곳은 국회와 정부뿐"이라며, "OTT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긴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새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팟캐스트 정도의 사후규제 정도만 하고 자유롭게 놔주고, 통신업계가 하는 OTT가 콘텐츠 거래 관계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정도만 해야 한다"며, "OTT 사업자들도 규제뿐 아니라 진흥도 필요치 않고 우리끼리했으면 좋겠다고 반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철 팀장 역시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들에서 이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샌드박스까지 만들고 있는데 왜 방송만 규제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사례들도 면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동균 박사는"(OTT 규제를 위해) 사실관계가 제대로 맞지 않는 외국 사례를 가져온다"며,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꼽았다.

특히 유럽이 쿼터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유럽 스스로 콘텐츠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U는 2016년 쿼터제를 제안해 지난해 통과가 됐지만 EU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것일뿐 회원국과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는 것.

곽 박사는 "최근 EU를 다녀왔는데, 아직 논의된게 거의 없다고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국은 입법화하는데 21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우리에게 21개월의 벤치마킹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 법부터 만들어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박사는 투트랙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 개념의 확장은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충분히 논의하고 긴호흡으로 가야한다"며, "유튜브도 프리미엄을 붙였다 땠다 하면서 계속 변화하는데, 그 때마다 법을 바꿀수도 없기에 OTT는 가볍게 다른 투트랙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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