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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 피한 이유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윤창호법 기소됐지만, 법리상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적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은 피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손승원. [조이뉴스24 DB]
배우 손승원. [조이뉴스24 DB]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은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손승원은 애당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된다"며 "뮤지컬 배우 등으로 연예 활동을 하다가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며 "계속해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져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면서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엄벌하라는 제정 법률 입법취지는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 없다"고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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