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KBO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SK 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천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다.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천만원으로 가중해 부과했다.
한편 SK 구단 역시 KBO 상벌위의 징계와는 별도로 강승호에 대한 구단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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