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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시인 "연예인으로서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승리가 구속 심사 전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승리는 나흘 전 구속심사에서 말을 바꿔 성매매 혐의를 최초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승리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승리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승리는 그러나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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