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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할때도 폭언 일삼았는데…죽어서도 이혼 못한다" 어느 청원인의 호소


"언니가 죽자마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마저 챙기려 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암 투병 중에도 폭언을 일삼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세상을 떠나 '죽어서도 이혼을 못한다'는 호소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 언니 이혼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6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7만 720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언니는 2015년 12월 결혼한 뒤 두 번의 유산을 겪자마자 유방암을 얻었다"며 "치료를 끝낼 무렵에는 폐암 전이 판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언니의 남편은 결혼 전 간약과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해당 약물이 비타민이라고 속였다고 한다. 또 빚이 3000만원까지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결혼했으며, 결혼 이후에도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청원인은 2018년 11월이 돼서야 친언니가 그간의 결혼생활을 털어놨다면서 "언니가 유방암 투병 중에도 국과 반찬을 해놓지 않으면 밟아버렸다"며 "시부모는 (언니에게) '뚱뚱해서 암에 걸렸다. 이참에 살이나 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니가 피를 토하며 입원했을 때도 남편은 차량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과 가정폭력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충격을 받은 아내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며 얼마 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혼소송은 무효가 됐다. 죽어서도 이혼을 못 한다"며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언니가 죽자마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마저 챙기려고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끝으로 "(남편은) 언니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니는 돌아올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한을 풀고, 남은 가족들도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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