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반발, 법원에 낸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재판장 반정우)는 24일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소 제기 당시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위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건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 대표는 하루 전날 채 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당규 제5조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 상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 개최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최고위원 지명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을 했고 위 의안이 당무 거부 중이던 오신환 사무총장 대신 임헌경 사무부총장에게 제출됐다"며 "1일 최고위에서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와 협의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헌·당규 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사실상 손 대표의 손을 들어 주면서 하 최고위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철회 주장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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