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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發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소송 기각


법원 "최고위원 지명, 당 자율성·자치 보장받아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반발, 법원에 낸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재판장 반정우)는 24일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소 제기 당시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위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건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 대표는 하루 전날 채 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당규 제5조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 상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법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 개최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최고위원 지명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을 했고 위 의안이 당무 거부 중이던 오신환 사무총장 대신 임헌경 사무부총장에게 제출됐다"며 "1일 최고위에서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와 협의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헌·당규 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사실상 손 대표의 손을 들어 주면서 하 최고위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철회 주장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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