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등급 심의 안받는 무료 웹드라마, 규제 받아야 할까


"자체 등급제 도입해야" vs "자체 등급도 허들될 수 있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무료 웹드라마나 웹 영화의 연령 등급 심의 여부·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G 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 쟁점과 과제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에선 극장에서 티켓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영화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비디오물 등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등급분류심의를 받는다. 무료 웹드라마와 웹 영화는 등급 심의를 받지 않는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개최한 '5G 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방안 쟁점과 과제는' 토론회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개최한 '5G 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방안 쟁점과 과제는' 토론회

무료 웹 드라마나 영화는 대부분 자체 기준에 따라 연령 등급을 판단하는데 최근 선정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 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웹콘텐츠가 이제 움트는 단계에서 등급 규제는 시장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월 유·무료와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연령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영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송정은 서울시립대 글로벌문화 공감사회연구센터 교수는 "웹드라마를 비롯한 웹콘텐츠 규제는 이용자의 권리와 웹 콘텐츠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다수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콘텐츠를 판단하고 있지만, 웹드라마의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및 기준점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웹콘텐츠 업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자격을 얻어야 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일정한 공익성을 지닌 비영리 법인이 일정한 유효기간(5년 내지 10년)에 대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책임자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 업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제 같은 자체등급제도도 사업의 '허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체 등급제는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사업에 허들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고 창의성 있는 콘텐츠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류종섭 영등위 연구조사센터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자체 등급제가 잘 시행될지 의문"이라며 "영등위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연령 등급을 나눌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료 웹드라마나 영화가 영등위 심의를 받고 있지만,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OTT)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웹콘텐츠 등급 문제는 문체부에서도 고민중인 현안이고 관계부처 동향으로 보고 있다"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OTT 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인지, 비디오물 사업자인지 법적 지위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등급 심의 안받는 무료 웹드라마, 규제 받아야 할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