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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경찰관, 조사 대상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논란…"합의된 성관계" VS "성폭행"


"담당 경찰관, 비수사부서로 발령…내사 상태여서 직위해제 요건 충족하지 않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강남서 소속 경찰관이 조사 대상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자신이 담당한 교통사고 피의자 신분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주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접수된 민원에는 A씨가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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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강남서 경찰관 A씨는 서로 합의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민원을 접수한 직후 A씨를 교통조사계에서 비수사 부서인 교통안전계로 발령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내사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다만 계속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비수사부서로 발령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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