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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한 대학원생 '벌금형' 선고 이유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게 지난 1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이언주 무소속 의원.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A씨가 올린 글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다', '한 보좌관이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기자 페이스북을 보고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글을 "국회의원으로서 보좌관 관리의 문제점, 사생활에 관한 문제 제기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좌관 사망이 이 의원 측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A씨의 학력, 게시경위를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글을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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