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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동주, '화해' 앞세운 꼼수로 '경영복귀' 재시도


日 주총서 '이사 선임' 스스로 요구…신 회장 해임안 놓고 '화해' 포장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그 동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주장해왔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달 말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건을 제안키로 했다. 신 전 부회장은 '화해 제안'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지만, 재계에서는 표현을 달리한 신 전 부회장의 노림수로 경영 복귀에 대한 의지를 더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신동주의 이사 선임 건'을 안건으로 제안한다고 20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신동주의 이사 선임 건'만 제안하는 것은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화해 제안'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 전체를 위해 신 회장과 과거 응어리를 풀고, 향후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 안정화를 실현하자는 화해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일본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 전 부회장은 '화해' 차원이라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신 회장의 2년 이사 임기가 올해 만료된 데에 따라 해임안 제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본 주총에선 '신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신규 임원 선임이 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 주주 개인 의지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다"며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의 일과 사적인 부분은 구분돼야 하는데, 신 전 부회장이 '화해'라고 주장하며 이를 경영권 복귀용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 해임 건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화해 제안'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화해 제안을 종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영권 표대결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재계에서 이 같이 보는 것은 신 전 부회장이 여전히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스스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또 상법상 절차에 따른 일을 '화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주총을 통해 그 동안 다섯 차례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제안해 경영복귀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 또 경영권 분쟁 후 롯데그룹 안에서 설 자리를 잃자, 여러 차례 임시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애썼다.

실제로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이 열렸던 2015년 1월 롯데홀딩스를 포함해 롯데, 롯데상사, 롯데아이스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이듬해 3월 '현 경영진 해임 및 본인 포함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제안키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했으나 부결됐다. 또 같은 해 6월 열린 정기주총에서도 현 경영진 해임안 등을 제안했으나 부결됐고, 2017년 6월 정기주총에서도 새로운 경영진 선임건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롯데쇼핑·롯데칠성·롯데푸드·롯데제과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고, 2018년 3월에도 한국후지필름·롯데상사 등의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롯데 내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켰다. 이후 지난해 6월 정기주총에서도 또 다시 신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 해임안과 자신의 경영진 선임을 제안했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이사 선임' 안을 또 다시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이미 신 전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경영자로서 부적격 ▲윤리의식 결여 ▲해사 행위 등의 이유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과거 재직 당시 일본 롯데 임직원 이메일 사찰 문제도 있어 임직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신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됐던 주총에서도 주총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 외부에선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다. 여기에 일본 내 지분도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대주주로서 앞서 총 4번의 주총을 통해 신 회장과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

반면,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지분율이 과거 1.38%에서 최근 4%까지 늘어나 개인 최대주주가 되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일 법원이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 공식화됐다"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각종 거짓 폭로와 소송 제기로 기업 경영에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과거 경영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성과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들의 불신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겼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입지는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며 "법적 후견인이 있어 아버지를 내세워 분쟁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뼈아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일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으로 거처를 옮겼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긴 지 1년 5개월만이다.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은 신 명예회장이 30년 가까이 집무실 겸 거처로 이용해 왔으나, 2017년 8월 건물 전면 개보수 공사로 지난해 1월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신 명예회장 측과 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은 거주지를 소공동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으나, 아버지와 소통이 끊긴 신 전 부회장이 개보수가 완료된 지난해 8월부터 소공동 복귀를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또 다시 돌아가게 됐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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