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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성희롱 男쇼트트랙대표팀 징계 수위 4일 결정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이하 빙상연맹)가 남자 쇼트트랙대표팀에서 일어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빙상연맹은 "오는 4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11차 관리위원회 회의는 4일 오후 2시 대회의실(동계종목사무국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빙상연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해당 선수 등 관련 인원이 모두 나와 진술조사를 진행한다"며 "피해 선수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정 전체를 비공개로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남자 쇼트트랙대표팀은 지난달(6월) 17일 충북 진천에 있는 진천선수촌에서 강화 훈련 중 하나로 암벽 등반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선수가 장난삼아 후배 B선수 바지를 내렸다.

B선수는 수치심을 느꼈고 A선수가 한 행동을 성희롱이라 여겨 선수촌에 신고했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 받은 뒤 쇼트트랙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진천선수촌은 A, B 선수를 포함해 남녀쇼트트랙대표팀 전원에게 퇴촌 통보와 함께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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