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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거부…8천원으로 결정해야"


2년간 30% 가까이 올라 고사 직전…"경제·고용 영향 꼼꼼히 따져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맹점협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삭감 없이는 가맹점주들이 파산자와 범법자가 될 뿐이라며 2020년 최저임금이 4.2% 삭감된 8천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접고 노동시간을 늘려 최소한의 연명을 해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폭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가맹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밤을 지새 일해 왔다"며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파산자와 법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과 함께 경제 주체의 부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맹점협회는 국책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일자리 8%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최저임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이미 1만 원을 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기보다 사용자 위원의 주장에 따라 8천 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맹점협회 관계자는 "편의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삶과 최저 생활을 돌아봐주기 바란다"며 "사용자 위원들도 주어진 협상에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현실을 알려, 2018년과 2019년 같은 반쪽짜리 협상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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