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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가압류 당한 이웅열, 정점 향하는 인보사 사태…소환조사 임박?


이 전 회장 출국금지 조치 이어 법원 가압류…검찰 수사 가속도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신약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자택이 가압류 당했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법원에서도 자택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인보사 사태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오롱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검찰 수사의 칼끝도 이 전 회장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인보사를 진두지휘한 이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법원에서도 자택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인보사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이 전 회장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 전 회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일(11일) 서울북부지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976년에 사들인 성북동 자택은 이 전 회장이 43년째 거주하는 곳이다. 지난 2001년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천54.83㎡, 319평)로 다시 지었는데, 추정 가격은 100억원대 규모이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통상적으로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의 수사(인보사 사태)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판단된다.

검찰의 수사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전일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세포가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상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직전인 이달 2일에는 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임직원을 소환해 상장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오롱티슈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선 상태다.

앞서 지난달 3일 검찰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와 관련한 연구개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제품 개발과 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식약처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의 허가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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