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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법원 "비자거부는 위법" 판결에 정면 반박 "스티븐 유 입국 불가"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병무청이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병무청은 정반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그러면서 유승준이 '스타븐 유'로서 입국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정성득 부대변인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 병역의무를 저버렸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병무청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현재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고, 유승준은 한국에서 추방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소송했지만 법원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정황을 인정,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사실상 유승준의 한국행 길을 열어줬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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