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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EF·헤지펀드 상장주관 지분계산 일원화


증권사 전자지급결제업 겸영도 가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상장을 주관할 때 예비 상장사 보유 지분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PEF) 대비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지분율 계산 방식이 일원화 해 헤지펀드를 통한 비상장사 모험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겠단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기업공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계열 금융사를 포함한 주관 증권사가 상장예정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헤지펀드와 PEF 간에 달랐던 상장예정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들은 주로 헤지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업무를 해서 (기존 방식대로라면) 상장주관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투자(PI) 외 헤지펀드 위주로 들어가면 인수업무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는 계열·운용사가 없는 곳보다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과 한국장외주식(K-OTC)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다.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라고 부른다.

앞으로 대고객 RP 안에 기존의 A등급 이상 외국국채뿐 아니라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키로 했다. 다만 외국국채처럼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 등을 제공해 투자자보호를 해야 한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도 완화된다. K-OTC에서 진행되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빼준다. 다만 새로 증권발행을 하면서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하는 소액 모집의 경우엔 기존처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한다.

안 과장은 "K-OTC의 경우 장외 소액매출과 달리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 작은데도 기존엔 다른 증시 거래처럼 (K-OTC 매매에도) 의무적으로 청약증거금을 내도록 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 개선방안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을, RP 외화표시 채권편입 확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K-OTC 청약증거금 규제완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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