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보사 사태' 이웅열 회장 이어 이우석 대표 자택도 '가압류'


서울동부지법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 가압류 신청 인용…20억 원대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국내 판매 중단과 허가취소를 당한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이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에도 가압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2단독 유영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용된 금액은 9천700여만 원이며, 가압류된 이 대표의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로 매매가 기준 20억 원대 수준이다.

이번 가압류는 '인보사 사태' 책임자에게 내려진 두 번째 가처분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소재 100억 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본인재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투약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발표하던 중 안경을 가다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투약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발표하던 중 안경을 가다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편 지난 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사 10곳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에게 지급된 300억 원대의 보험금 환수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명과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손해보험사들을 대리한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전가된다"며 "이번 소송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들의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보사 사태' 이웅열 회장 이어 이우석 대표 자택도 '가압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