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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메릴린치, 847억 '허수주문'으로 주가조작… 알고리즘 DMA란


일반투자자 유인으로 부당 차익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미국계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이 847억원 규모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받은 혐의로 거래소에서 제재를 받게 됐다. 메릴린치는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 창구로 이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6천220회 허수성 주문 수탁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900만주, 847억원 규모의 거래였다.

메릴린치증권의 허수성 주문 개요도. [사진=한국거래소]
메릴린치증권의 허수성 주문 개요도. [사진=한국거래소]

허수성 매수 주문 방식은 먼저 A종목의 최우선 매수가격에 허수성 주문을 제출한다. 1만원에 1만주를 산다는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고 치자. 그러면 일반투자자들의 추격 매수세가 붙어 가격이 1만50~1만200원 정도까지 상승한다.

이 때 자신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량 5천주를 1만200원에 판다. 이 물량은 허수성 매수 주문을 보고 달려든 일반투자자들이 받는다. 이후 허수성 매수 주문을 취소한다. 실제 주식을 살 의지가 없음에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차익을 얻는 것이다.

◆ 자금 위탁 헤지펀드에서 직접 주문 전송

또 이번 메릴린치의 허수성 주문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로 이뤄졌다. DMA는 자금을 위탁한 헤지펀드가 메릴린치의 명의로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헤지펀드에서 메릴린치로, 또 메릴린치에서 거래소로 이어지는 주문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에 위탁한 헤지펀드 C사를 일부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로 심리를 진행했고 결과는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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