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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847억 허수주문 메릴린치, 제재금 1억밖에 안 받은 이유는


알고리즘 거래, 규제 대상인가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900만주, 847억원 규모의 거래였다.

아래는 메릴린치 제재 관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질의응답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Q. 이 사안의 경우 알고리즘거래에 기인한 것인데도 규제 대상인가?

A. 알고리즘거래가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방법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과정에서 사람의 의사가 반영된다. 알고리즘거래라는 이유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투자자와 동일하게 시장감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시장감시위원회는 알고리즘거래가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 적출되는 경우에도 사전경고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201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배포한 바 있다.

Q. 알고리즘거래로 인한 시장감시위원회의 과거 제재사례가 있는가?

A.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8월 홍콩 소재 위탁계좌의 알고리즘거래로 발생한 코스피(KOSPI)200 옵션 가장성매매에 대해 수탁책임을 물어 S증권을 회원 주의 조치한 바 있다.

당시 KOSPI200 콜옵션 90종목에 대해 40만6천034계약(5만319회, 전체 호가제출 건수의 약 0.035% 수준)에 대해 가장성매매가 발생했다.

Q. 위탁자에 대한 공적 규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사인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위탁자(C사)는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에 다수의 허수성주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제176조) 내지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는 본 건 회원 제재와는 별개로 위탁자(C사)의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에 대해 매매 심리를 완료하고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수탁사인 회원은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 감리를 하고, 시장감시규정(제22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자율규제기관인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자치규정인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행하는 독자적 조치다. 법령을 근거로 금융당국·법원이 부과하는 행정제재나 형사벌과는 규제 목적, 법적 성격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제재는 금융당국 등의 제재에 기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위탁자에 대한 감독당국 등의 제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 제404조에 따라 부여된 자율규제 권한에 따라 수탁회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Q. 이 사안의 허수성매매 양태의 특징은 무엇인가?

A. 이 사안에서 위탁자(C사)는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최우선매도호가 잔량을 소진시키는 물량소진 매수호가 및 고가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최우선매도호가 또는 시세를 상승시켰다.

이후 최우선매도호가 잔량 소진으로 호가간 간격이 발생하면 허수성호가를 제출해 최우선 매수호가를 변동시키는 등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하고 기 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Q. 이 사안에서 메릴린치의 귀책사유는 무엇인가?

A.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에 위탁자(C사)의 허수성주문이 적출되고 있음을 인지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출되는 허수성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 2017년 11월 거래소가 위탁자(C사) 계좌를 적시해 허수성호가로 인해 감리대상 예상계좌로 선정됐음을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치의 준법감시인은 허수성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형식적·자의적 판단 하에 이를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규행위가 발생,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Q. 이 사안에 대해 수차례 위원회가 개최된 배경은?

A. 이 사안은 외국계 위탁자(C사)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제출한 다수의 허수성주문을 회원이 수탁한 사안이다.

회원사가 시감위 개최시마다 추가적인 의견진술을 요청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4차례의 시장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원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하게 됐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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