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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문자 보낸 경찰관, 징계 절차 착수


고창경찰서 "A 순경,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보낼 계획"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경찰관이 해당 해당 민원 업무에서 손을 떼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 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A 순경은 B씨에게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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