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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22일 이혼조정 성립


법원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기의 커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돼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배우 송혜교(왼쪽)와 송중기. [아이뉴스24 DB]
배우 송혜교(왼쪽)와 송중기. [아이뉴스24 DB]

다만 양측이 합의한 이혼 조건은 비공개됐다.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파경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을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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