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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스피드대표팀 선수촌 내 음주…자격정지 2개월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성희롱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빙상계에 또 다시 사고가 터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은 9일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들의 진천선수촌 내 음주 사안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전날(8일) 2019년도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를 통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빙상연맹은 "지난 6월 27일 태릉선수촌 내에서 스피드대표팀 선수들의 음주 사안과 관련해 선수촌 관리 지침을 위반한 선수가 밝혀졌고 이에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태릉선수촌 내 숙소와 챔피언하우스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난 대표팀선수는 김철민, 노준수, 김준호, 김진수, 김태윤까지 모두 5명이다. 빙상연맹은 "선수촌 내 음주로 선수촌관리지침 위반 및 체육인 품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선수 5명은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적용 시점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고 빙상연맹 관리위원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다.

빙상연맹은 "징계 혐의자 선수 및 감독이 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했다"며 "그 내용을 토대로 선수촌 내 음주 행위가 인정됐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같은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스피드대표팀 음주 사실 은폐'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빙상연맹은 "음주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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