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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비자피해 5건 중 4건 "차량상태, 서류와 달라"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유형 분석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793건이라고 13일 밝혔다.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세 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을 보면 ▲성능·상태 불량 572건(72.1%) ▲주행거리 상이 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 24건(3.0%) 순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79.5%가 수도권 소재였다.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63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가운데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은 52.4%로 이 가운데 ▲배상 187건(23.6%)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과 판매자 정보 확인 ▲관인계약서 작성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 확인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계약서에 기재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 내용 확인 등을 당부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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