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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항의 퇴장 김도훈 감독, 3G 출전 정지 징계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어 김도훈 울산 현대 감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문로에 있는 축구회관에서 상벌위를 개최해 김 감독과 김범수 울산 골키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

김 감독은 11일 대구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19 25라운드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됐다. 김 감독은 당시 후반 14분 주심이 울산 수비수 윤영선이 핸드볼 반칙을 했다고 판정을 내린 뒤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이를 두고 강하게 항의했다.

항의가 길어지자 주심은 김 감독에게 퇴장을 명했다. 상벌위는 김 감독이 항의 과정에서 경기 시간을 지연했고 방식도 거칠었다고 판단했다. 김 감독은 상벌위로부터 3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고 제제금도 1천만원이 부과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김 감독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 정지에 추가로 상벌위 징계를 받아 앞으로 5경기 동안 소속팀 벤치를 지키지 못한다. 징계 기간은 오는 16일 전북 현대와 26라운드 경기부터 오는 9월 22일 강원 FC와 30라운드 경기까지다.

한편 상벌위는 대구전 종료 후 심판실 입구 근처에서 심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범수 울산 현대 골키퍼 코치에 대해서도 제제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 구단도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김 감독이 퇴장 당하는 과정에서 관중이 심판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단 책임을 물었다. 울산 구단도 제제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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